송호철 / 서귀포시 대정읍장 ⓒ헤드라인제주 송호철 서귀포시 대정읍장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가 부과 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을 당부 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정읍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