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옥외 광고물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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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옥외 광고물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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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우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정우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정우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판은 옥외 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로 정의 되어있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 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에서는 분양 광고, 헬스장 광고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 들이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제주도 기상 특성상 9월에는 태풍이 많이 찾아오는 시점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킬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최근들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에어라이트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에어라이트는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인도 도로등에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및 각 읍면동 담당자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리 뽑으려 앞장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버젓하게 불법 광고물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찾아오곤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단속 뿐만 아니라 광고주 및 광고물 업체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우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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