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주신화월드 프리미엄아웃렛 사업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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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주신화월드 프리미엄아웃렛 사업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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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개 중복 브랜드 입점제한, 제주도민 대상 홍보 제한 등 권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아웃렛 사업에 대해 중복브랜드 입점제한 등 권고가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이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프리미엄아웃렛에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한다.
 
이와 함께 아웃렛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
 
또 설과 추석 등 연휴 기간 판촉 행사를 제한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신화월드 프리미엄아웃렌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지역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회 조정 권고사항을 이행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제반 준비를 거쳐 10월 중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며, 약 60여개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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