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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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가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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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수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김정수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김정수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2022년 1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국 최초로 경차, 소형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주소이전, 명의변경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2차에 걸쳐 차고지 확보 명령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차고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걸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차고지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 법인인 경우는 주 사무소 소재지나 사용본거지로부터 1㎞ 이내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이 표시된 대지나 잡종지에 새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하면 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체, 주거지역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를 둔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오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를 둔 중형차량을 추가하여 사실상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서귀포를 포함한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고,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을 포함하여 전 차종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차량은 즉, 차종별로 차고지 증명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022년부터도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고지 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차고지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 및 행정시 소관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장애를 없애는 한편, 처리 기간도 5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조기에 안착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문화 및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도로 정체 해소는 물론, 주차난 해소, 아이들의 통행로 확보 등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김정수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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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1-10-08 17:34:54 | 118.***.***.101
안녕하세요. 차고지증명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차는 2022부터 증명시작인데, 2021년안에 등록하면 2022 이후에 이사할때도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