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입찰 연이어 유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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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입찰 연이어 유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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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사업비, 공사기간 등 신속한 재검토 필요"
"공사비 500억~800억 부족...공사기간 15개월 더 늘려야"
제주도 "공사비 증액은 어려워...공사기간 유연성 확보 검토할 것"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발주됐으나, 턴키 방식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일괄 입찰방식이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공 후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1차에 이어 2차 입찰공고에서도 모두 유찰돼 설계시공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 규모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악취 저감을 위해 처리시설은 무중단공법으로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지난 7월 16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심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적정성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3927억 원으로 최종 승인됐다. 국비 1840억5000만원, 지방비 1930억5000만 원, 원인자부담 156억 원이다.

이번에 입찰공고에서는 공사 예정금액은 3781억원, 공사기간은 종합시운전 6개월을 포함해 총 57개월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 연이어 유찰되면서 증설계획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 지역에서는 초대형급 공사임에도, 입찰 업체가 없어 연이어 유찰된 이유는 뭘까.

건설업계에서는 사업비 문제와 공사기간 문제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는 29일 이 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의 문제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설협회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미래 제주의 기초적인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중차대한 일로, 증설이 더 지체됐다간 하수대란이라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면서 "공고 전에 업계에서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공사임에도 어떤 건설사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 첫번째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공사금액으로는 제시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업계에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기본 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소 500억원이상 최대 800억원이상 공사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도 제기했다.

건설협회는 "입찰 공고에서의 공사기간은 종합시운전 포함해 총 57개월로 설정했다"며 "현대화사업은 1일 하수처리 규모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늘리는 사업이고,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무중단공법)하면서 증설해야 해 일반 환경턴키공사와 비교해도 고난이도 공사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업대상인 도두동 신사수마을은 바닷가 근처로 지반 자체가 암반으로 구성된데다 민원도 많은 지역이다"며 "업계에서 예측하는 최소 적정공기는 72개월로 입찰 공고 상 공기 57개월보다 15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육지부 업계의 관계자는 민원이 없는 안양하수처리장 사업도 60개월이 소요된바 있다며 바닷가 근처며 고난이도 공사를 57개월만에 준공하라는 것은 준공기일 위반에 따른 패널티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모두 건설회사가 책임지라는 얘기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공사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시공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입찰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건설협회는 "공사를 위해서는 현장 인근에 넓은 야적장이 필요하고 공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공사지연 등 불보듯 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시공업체가 책임지라는 것은 또다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데 따른 투입 자재에 대한 하자 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지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설비 자재 등이 3년이 지나면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 또한 모두 시공회사가 책임지라는 것인데,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찰공고를 앞두고 개최됐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업체들은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을 다시 검토할 것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차수별 계약과 함께 해당 차수별 준공분에 대한 인수 방안 검토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는 "유찰 사유인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으면 현대화사업은 더 이상 진척없이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간에 행정의 대응 방안이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제주도와 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 "공사비 증액은 어려워...공사기간 유연성 확보 검토할 것"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총사업비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환경공단,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부분으로, 설계변경이 있다던가 한다면 (요인이 생기면)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공사비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이어 공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다음 공고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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