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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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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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아침, 저녁으로 쉼없던 태풍도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가정내 안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 사용으로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가정내 화재에 대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121,006건가운데 주택화재 22,889건으로 18.9%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1,016명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10명으로 40.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가 신설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소화기 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는 낯설기만 하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초기에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이상 설치해야 하며,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천장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연기를 감지하면 85dB 이상의 큰 소리를 울려 화재를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형마트 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소화기는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으로 대략 3만원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자발적인 설치야말로 우리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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