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쉼없던 태풍도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가정내 안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 사용으로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가정내 화재에 대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121,006건가운데 주택화재 22,889건으로 18.9%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1,016명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10명으로 40.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가 신설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소화기 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는 낯설기만 하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초기에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이상 설치해야 하며,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천장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연기를 감지하면 85dB 이상의 큰 소리를 울려 화재를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형마트 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소화기는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으로 대략 3만원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자발적인 설치야말로 우리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김경범 /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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