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거녀 자녀 학대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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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거녀 자녀 학대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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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거녀의 자녀를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동거녀의 자녀인 ㄴ아동이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ㄴ아동을 상대로 꼬집고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ㄱ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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