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극조생 미숙과 유통 선과장 적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14호 태풍 찬투의 내습으로 하우스 감귤이 심각한 유통 처리난에 처한 가운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극조생 감귤을 불법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하고, 2.1톤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ㄱ선과장에서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하다 적발됐다.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은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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