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지 불법개간 농작물 재배 강력 단속...적발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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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지 불법개간 농작물 재배 강력 단속...적발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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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초지 8698.8ha 실태 전수조사 실시키로
불법 전용 농가, 원상복구 명령-보조사업 지원 배제 방침

제주시가 초지를 불법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달말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초지조성지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지역내 초지는 2020년 9월 기준 8698.8ha로, 전국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현지 출장을 통해 개량목초지, 사료작물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은 총 1039필지 501.4ha으로 이 중 고발조치는 58건으로 104.5ha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법 시행규칙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의 건의로 기존 7월에서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월30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며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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