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 '펄펄' 미부숙 가축분뇨 액비살포 업체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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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 '펄펄' 미부숙 가축분뇨 액비살포 업체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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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4곳서 위반사례 8건 적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숙이 덜 된 가축분뇨를 이용해 액비 살포를 해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4개 업체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 등이 중점 확인됐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해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 검사도 이뤄졌다.

이 결과 부적정 액비살포 사례 3건을 비롯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사례 1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형사 고발함은 물론,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의 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소재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에서 가축분뇨처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9년 11건, 지난해 7건,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8건에 이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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