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회사에 벌금 1억원...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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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회사에 벌금 1억원...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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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에 대해 벌금형이,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ㄱ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ㄴ회사에 대해 1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헀다.

ㄱ씨는 지난 2014년 12월 21일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ㄴ회사 사무실에서 ㄷ회사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억 1373만 4753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ㄴ회사와 위장(가공) 거래 관계인 ㄷ회사를 상대로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억 1373만 47543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의 회사는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측은 다수의 회사와 법인이 행한 위장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래 은행 지점의 외환실적을 쌓아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ㄷ회사로부터 아스팔트 수출 물량을 받아서 직접 수출을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ㄴ회사에 판매했고 이는 진실한 거래로써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ㄱ씨가 애초에 이윤을 남길 목적은 없었고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을 높일 목적만 있었을 뿐인데 그와 같은 목적의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ㄱ씨의 전과 관계, ㄱ씨 회사의 기업 활동 내용, 규모,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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