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취지 맞게 법과 시행령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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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취지 맞게 법과 시행령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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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 (2) 김동제 /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김동제 /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김동제 /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영역까지 포괄하여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한 법이다.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제정하라! 

  첫째,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5조②항1호‘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기업살인을 예방할 수있다.

  둘째,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4조 4호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예산을 편성, 집행,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집행의무를 부여하라! 
  “체계마련”한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된다. 체계마련이 아니라 집행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2인1조 작업이 무시되어 사망하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 해마다 과로로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기업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시행령2조 별표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목록을 삭제하고 직업성질병 전면 적용하라!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는 현실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각한 직업병에 걸려도 목록에 없으니 처벌이 안된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한단말인가? 모든 직업성질병을 전면적용해야 기업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시행령5조 관계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령 5조 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중대산업재해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일터 괴롭힘과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살인을 예방할 수 없다. 

다섯째, 시행령3조관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 10조관련 원료 제조물질 목록을 삭제하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라!
 협소하게 규정된 공중이용시설로 인하여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가습기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비해 사고 대비 물질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 전면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유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구조적으로 마련 되어야 재해 예방의 구조적 틀이 갖춰질 수 있어야 기업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중대재해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건설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권자인 발주자가 제외되었고,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기계도 적용제외되었다. 건설산업 특성에 맞도록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도급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시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건설현장에서 기업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 <김동제 /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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