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서 총 21MW 규모의 육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보롬왓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풍력발전지구 경계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발전기를 1.5km 이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보롬왓풍력발전지구 인근지역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발전기 2기와 주거지역간 466m와 558m인 이격거리를 1500m 이상으로 이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롬왓풍력발전지구의 4.3MW급 초대형풍력발전기는 주거지역과 설치거리가 466m, 558m로 가까워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공력소음과 저주파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동절기 북서풍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심리적, 생리적, 물적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며 정신적 고통과 물적 손해를 입히는 보롬왓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라며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역간 이격거리 및 소음규정 등 1500m 거리를 준수하고, 수익률에 대한 공유배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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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같은 마을에 이사를 온지 10년이 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근거주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 및 동의도 없었고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만의 투표로 동의한 것으로
절차법 위배 될뿐만 아닐라
원인무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2MW 초대형 발전기는 해양및 염전, 구릉지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및 저주파 영향이 규정 내에 있다는 사항이
"소음및 저주파실태보고서"를 무시한 끼워맞추기 식 숫자에 불가 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피해 주민을 무시한 채 설치 한 후
반복적인 소음과 저주파의 피해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제기 할때
정상 가동은 커녕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