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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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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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개월 앞당겨 시행...500여 가구 신규 혜택 예상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이거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한 9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개월 앞당겨 추진키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50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제주시 복지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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