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직격'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26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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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직격'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26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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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당 3000만원 융자 추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 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리는 보증서 기준 3.0%이며,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2.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추천서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건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보증서 접수·발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이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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