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39필지 5만8112.5㎡ 경계와 면적 확정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한림읍 협재1차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사업 완료된 협재1차지구는 총 139필지 5만8112.5㎡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됐으며,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맹지해소,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지급․징수하게 된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감정 및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