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남연립재건축조합, 40억대 도로 공사비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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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남연립재건축조합, 40억대 도로 공사비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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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과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한 포장 공사비용을 자신들이 지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6일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도남재건축조합 측은 지난 2012년경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수렴 및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원회의 심의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진입도로가 좁아 교통 불편이 예상돼 도로를 확장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측은 해당 도로를 넓히기 위히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포장공사를 진행, 지난 2019년 도로 포장공사를 비롯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다 조합측은 해당 도로가 지난 2005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로였던 것을 이유로 제주도에 4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재판에서 제주도에서 해야할 도로 포장 공사를 조합측이 진행했으니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용과 공사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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