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서귀포시, 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소규모학교를 둔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자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육성 지원 사업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가운데 사업부지와 자부담 재원 확보가 가능한 마을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 내 28개 읍면동 총 58개 마을이 이번 육성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되며, 이장, 마을회장 등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 각 해당 읍면동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공동주택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며,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로 건립된다.

사업 대상 마을은 건립된 공동주택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보조율 70%)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선정 절차는 서귀포시에서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심사를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의 재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내년 예산편성에 따라 오는 12월 안으로 지원대상 마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75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45억, 86세대의 빈집정비 지원에 7억을 지원했으며, 올해 2월 기준 학생 123명을 포함한 312명의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후 지도관리를 병행 추진하며 사업의 정착화와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