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친딸 수백 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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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딸 수백 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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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의 친딸을 수백여 회에 걸쳐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 치상) 등의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10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친딸에게 200여회에 달하는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친딸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임신.낙태 등을 겪어 범행 결과 또한 치명적"이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반인륜적인 성범죄, 가정을 무너뜨린 것을 비롯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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