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고 조사 나온 경찰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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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사고 조사 나온 경찰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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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교통사고 미조치로 조사를 나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를 조사하러 집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ㄱ씨가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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