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이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는지, 이미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등 각종 민원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재산세 고지서상에 여러 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용어들이 낯설고 생소해서 설명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납세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7월과 같은 금액으로 9월에 주택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중부과된 것이 아니라 7월에(1기분)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2기분)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연납) 고지되므로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셋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되니 유념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ARS(1899-0341),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매번 종이 고지서를 확인하고 직접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메일, 금융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분들은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