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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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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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승민/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최승민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최승민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이제 곧 추석이다. 올해 추석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들로 북적이던 옛 명절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대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봐야 하는 것이 있다. 재산세 고지서이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땅을 보유하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다.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다.

9월은 재산세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7월에 납부했는데 왜 또 부과될까? 재산세 주택은 7월에 부과되지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씩 부과된다. 고지서에 재산세(주택) 2기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올해 재산세 납기일과 납부방법, 지방세 할인 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도입되는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은행창구, 주민센터,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500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해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혹시 납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납기일을 놓쳤다면 납기 내 세액에 3% 가산금이 부가된다. 재산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5년(60개월)간 중가산금(0.75%)가 추가되니 되도록 납기내에 납부하기 바란다. <최승민/ 일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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