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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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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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송은석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일반적으로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보게 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본세기준 2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7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7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7월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재산세가 총 20만원이 넘지 않아 1년분이 한번에 부과된 것이며 ‘1기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7월에 절반이 부과되고 9월에 ‘2기분’으로 그 나머지 절반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 재산세(9월)와 건축물 재산세(7월)와 달리 왜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가에 의문을 가진다.

주택분 재산세를 이처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부과하는 이유는 주택 재산세에는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7월에 납부해야 할 건축물 재산세와 9월에 납부해야 할 토지 재산세가 ‘주택’ 재산세로 합산되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 및 토지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전화(ARS 1899-0341),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기간 내 납부 협조를 바란다.<송은석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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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풀 2021-09-17 14:22:05 | 211.***.***.28
궁금했던 세금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해 줘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