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상태바
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무죄 → 2심 벌금형 → 파기환송 →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지난 2019년 5월 1심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19년 9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의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양 의원 대법원 선고는 상고심이 시작된지 21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