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상대 보전지역 조정작업 막바지...변경안 10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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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상대 보전지역 조정작업 막바지...변경안 10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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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결과 30일 중간보고회...12월 도의회 동의 등 거쳐 확정
절.상대.관리지역 면적 일부 변경...도면 제작후 공고 예정

제주도 절대.상대.보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한 정기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변경되는 보전지역 변경안이 오는 10월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 정기조사이다.

지난 2019년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2017년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의 변화된 자연환경과 개발사업 등 현황여건을 조사.분석해 보전지역에 반영하게 된다.

그동안 조사 및 지정 시기가 달랐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동일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범위는 제주도 전체 1850.1㎢로, 여건변화를 조사해 보전지역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절.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절.상대 보전지역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착수보고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도내 하천 49곳 및 기생화산 35곳, 숨골 4곳, 습지 8곳, 해안 77곳 등 총 605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해 2차례 내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고 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따른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한 도면을 제작해 오는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11일부터 21월10일까지 주민의견을 정리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12월1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및 보전지역 최종 변경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를 마치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4월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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