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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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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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3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3만2200여 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제주도의 경우 1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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