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억대 공금 빼돌리고 보조금 횡령한 어촌계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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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억대 공금 빼돌리고 보조금 횡령한 어촌계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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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수 차례 횡령한 어촌계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귀포시의 한 마을 어촌계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라 어획량에 따라 kg당 1000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ㄱ씨는 지난 2018년 10월 소라 어획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해녀 특별지원대책금 143만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각종 기금과 위탁 판매 대금 등이 모여 있는 어촌계 계좌에 있던 금액 중 1억 3141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적용됐다.

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ㄱ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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