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재산세 상식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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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재산세 상식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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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수빈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김수빈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수빈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매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일이 돌아오지만, 자신이 어떠한 세금을 내는 것이지 궁금해하는 문의는 매년 계속된다. 모든 것이 계속 바뀌는 일상 속에서 땅의 소유자가 바뀌기도 하고 건물이 지어져 새 건물의 소유자가 생긴다.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분이 생기고 2021년 새로운 제도를 만나게 되는 납부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납부 해야하나요? 저는 이미 집(토지)를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왜 이번 재산세는 작년보다 납부 해야하는 금액이 더 많나요(적나요)?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납기동안에 위와 같은 질문이 있어 왔지만 이 달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동안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것이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세금을 내는지 스스로의 관심과 확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의를 도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해 꾸준히 힘쓰는 것이 내 몫이라 생각한다. 매년 돌아오는 정기분 납기일마다 나오는 안내지만 다시 한번 곳곳에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9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1기분, 9월 2기분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고지서에 [연납]라 표기되어 본인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은 해당연도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납세대상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 시점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후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이다

납기일안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명절 들뜬 마음에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의 의무에 신경 써야한다. 또한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남부한 조기납부자 또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100명 상당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니 참고한다면 쏠쏠한 재미도 있어 보인다.

이번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특례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각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과세 구간별 0.05%만큼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는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납부 가능하며 모바일 뱅킹, CD/ATM 계좌이체, 전화 ARS(1899-0341) 납부, 인터넷(위택스,지로)납부가 가능하니 납세자분의 스마트한 납세의 의무 이행에 참고하길 바란다.<김수빈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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