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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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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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은주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은주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은주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무슨 달일까? 가을의 시작에 들어서는 9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이나 건물·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7월에 이어 9월에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 고지서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그러나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분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야 하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을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든 공동으로 소유하든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단독으로 10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각각 5만원씩 부과되는 것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붙으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재산세 납부는 내 소중한 재산에 대한 의무이자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9월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는 성숙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 <현은주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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