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긴급 범죄 신고 전화인 112에 수십여 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1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78회에 걸쳐 112에 전화한 후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ㄱ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씨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ㄱ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ㄱ씨의 나이,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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