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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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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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속반 가동...수확현장.온라인 판매도 대대적 점검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89명으로 구성된 13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단속상황실도 운영한다.

단속반은 추석 연휴를 앞둬 18일까지 감귤 수확 현장, 상습 위반 선과장,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덜 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9월 16일 이후 풋귤 유통 행위 △비상품 감귤의 상품 둔갑·유통 행위 등에 대한 확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에서 감귤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과 함께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부과와 함께 3년간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과 함께 감귤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완숙과 위주의 선별 수확과 부패과 방지 등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0일 올해산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숙과 감귤 13톤을 수확해 몰래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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