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불임금 신고액 104억원↑...30%는 '사법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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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불임금 신고액 104억원↑...30%는 '사법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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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건설업 39% 최다...노동청 중재로 73억여원 해결
추석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체불임금 최소화 주력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내 체불임금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원과 비교해 8.8% 감소한 것이다.

이 중 73억 1400만 원(70.1%)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를 통해 해결됐고, 나머지 29억 5400만 원(28.3%)은 사법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1억 7050만 원(1.6%)은 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772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1987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장 수(967개소)는 20.2%, 근로자 수(2120명)는 6.3%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8%를 차지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3개소, 근로자 수는 238명이다.

전년 대비 사업장 수(142개소) 13.4%, 근로자 수(250명) 4.8% 각각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0.6%를 기록했다.

한편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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