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입시학원 등록 당일 청약철회,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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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 입시학원 등록 당일 청약철회,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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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체대입시학원 수강 계약 해제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 2020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체육대학교 진학설명회에 참석한 후 고3 수험생인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학원과 체대입시 강습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4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들이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체결 당일 저녁 ○○학원에게 계약의 청약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에서는 상담신청서에 ‘등록신청을 한 후 본인 의사로 등록 포기할 경우 상담료 및 컨설팅비가 부가되오니 이점 숙지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수강료를 할인해 주면서 ‘환급이 불가합니다.’라고 사전 고지하였으며, 저도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나, 도의적으로 위약금 10% 및 입시 상담료 50만원을 합한 90만원을 공제하고 310만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체결 당일에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으로 9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며 동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계약 당일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의 상담신청서에 ‘등록신청을 한 후 본인 의사로 등록 포기할 경우 상담료 및 컨설팅비가 부가되오니 이점 숙지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소비자님에게 제공한 상담 및 컨설팅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수강계약 체결을 위한 의도에서 제공된 일종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컨설팅 비용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내용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체대입시 강습료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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