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제 시행..."비상품 유통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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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제 시행..."비상품 유통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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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일 극조생 감귤 출하 농가.유통인 대상 검사

극조생 감귤의 출하시기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한 품질검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품질이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품질검사제를 의무화해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대상은 3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하는 농가·유통인 등이며, 상품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도 50% 이상이다.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예정일 3일 전에 수확 예정일자와 필지, 소재지 등을 제주시(728-3331∼3) 및 서귀포시(760-2721∼5)에 통보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생산자단체·유통인 등은 2022년부터 3년간 각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 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와 유통인 등의 적극적인 품질검사 참여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를 차단하기 위해 13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총 89명)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설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 유통기간(8월 1~9월 15일)이 지난 풋귤의 수확·유통 등이다.

이외에도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추석 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도매시장 가격정보 요원 배치(9대 도매시장, 10명) △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은 오는 2022년 4월30일까지 제주도청 및 각 행정시, 농협지역본부, 감귤출하연합회에 설치돼 감귤 유통상황 및 지도단속 상황 관리, 유통 취약지 단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추석 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강제착색, 비상품 감귤 및 풋귤 출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또 오는 16일부터 9대 도매시장에 10명의 가격정보 요원을 배치해 가격정보 및 품질상태 모니터링하고, 비상품 유통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극조생 주산지 지역인 조천, 애월, 남원, 표선,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극조생감귤 미숙과 수확을 단속할 예정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극조생 감귤 품질은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가 한 마음으로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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