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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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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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결정을 위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의 추가개설을 우려하며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설 불허 의사를 밝힌 도민의 약 66%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반대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의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제주도민의 염원 실현이자 코로나 19 의료재난 속에서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 발의"라며 "우리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다시 한번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모두 폐지한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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