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영리병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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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영리병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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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근거 조항 삭제 추진
의료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도 폐지
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개설 논란 해소,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모두 폐지한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 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렸던 위성곤 의원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사진은 지난 7월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렸던 위성곤 의원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의 정책간담회.

한편, 위 의원은 지난 7월8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면서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고,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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