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수송 차량 소음.악취에도, 제주도 "단속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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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수송 차량 소음.악취에도, 제주도 "단속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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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수송차량 악취 단속, 법적근거 없어"
도축장으로 향하는 가축 수송 차량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를 지나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제주에서 가축 수송 차량이 다니는 길목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주민 ㄱ씨(28)는 집에서 창문을 열기가 겁난다고 한다. 돼지를 수송하는 차량으로부터 나는 악취 때문이다.

제주에 도축장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해 있다. 제주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가축들은 모두 서부지역으로 모인다는 것이다. 

도축장을 드나드는 8.5톤급 가축 수송 차량들은 하루 130대 안팎이다. 차량은 탑(지붕)이 씌워진 차량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방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가축을 싣고 내리는 차량에 대한 소음과 악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ㄱ씨는 축산 악취와 관련해 스트레스가 쌓여 지자체에도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바람이 불규칙해 차량으로부터 악취가 나는 것인지, 인근 양돈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근원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악취가 가축 수송 차량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행정이 취해줄 수 있는 사안은 없는 실정이다. 

제주에서 축산 악취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방제단을 통해 차량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원이 접수된 지역 일대 양돈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돈장 가축 수송 차량의 경우에는 마을을 지나는 경로가 아닌 우회해서 운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 수송 차량과 관련해서 소음이나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가축 수송 차량에 대해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방지법과 제주도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 단속을 벌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단이 아직까진 없다"며 "가축 수송 차량과 관련해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인근 축산 농가를 방문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워낙 농가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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