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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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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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정비계획 변경안 '조건부 수용' 결정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서면으로 진행된 심의에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연삼로 진출입 구간 및 신설 교차로 재검토 △공공기여 시설 유지관리방안 제시 △고도완화에 따른 세대별 일조권 개선 방안 마련 △조경 식재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형태.높이 등의 변화를 통해 리듬감 있는 단지경관 조성 △구체적인 침수피해 방재계획 제시 △청소 및 조경용수에 중수도 활용계획 반영 △공공하수도 연계처리에 대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도가 42m로 완화됐다.

이후 지난 1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변경안이 원안 수용됐고, 이번에 42m 고도에 맞는 재건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서 지하4층에 지상14층, 14개동 공동주택 899세대, 1693대 주차면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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