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마트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목욕탕 정기권 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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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마트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목욕탕 정기권 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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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수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을 2주 더 연장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대중목욕탕의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당초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로 2주 연장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지 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우선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24명이 확진됨에 따라 대형 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에는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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