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취급 운동화 빨래방에 유명 브랜드 숙녀화 맡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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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취급 운동화 빨래방에 유명 브랜드 숙녀화 맡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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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세탁 후 경화 및 수축된 숙녀화의 배상 요구

2019년 12월 23일 시내에 있는 유명 브랜드 대리점에서 가죽 소재 여성용 구두를 178,000원에 구입하고 착용하다가 2020년 1월 27일 동네에 있는 운동화 빨래방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2월 1일 수령하여 보니, 신발의 가죽이 경화・수축 및 변색되어 ○○세탁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두 판매점에서는 가죽 제품으로 세탁이 불가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가죽 신발을 물세탁할 경우 제품에 따라 가죽 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화 빨래방에 가죽 제품의 세탁을 의뢰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저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세탁소에서 신발에 대해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세탁을 의뢰하였고, 이 당시 ○○세탁소에서는 구두를 세탁할 경우 경화, 수축 및 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탁소에 세탁과실을 들어 구두 손상에 대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세탁사업자가 신발을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전문가 의견으로 구두 손상은 세탁사업자가 물세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세탁 전문가로서 가죽 제품을 물세탁할 경우 수축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 전에 이를 소비자님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세탁사업자는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탁사업자의 세탁과실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님이 세탁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배상비율은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에 따른 배상비율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류의 경우 내용연수가 3년이고, 소비자님의 구두 사용일수는 36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배상비율은 구입금액(178,000원)의 95%가 됩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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