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상풍력발전 지하 송전선 '도로점용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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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상풍력발전 지하 송전선 '도로점용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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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중화 송전선로는 '전기공급시설'로 면제 대상"

해상풍력발전 업체가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송전선로에 제주시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탐라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탐라해상풍력은 지난 2012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발선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2015년 약 4.1km와 2016년 513m의 송전선로를 각각 매립해 지중화시설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제주시는 지난해 3월 탐라해상풍력측에 2020년도 정기분 점용로로 2231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탐라해상풍력은 소송을 제기하고 "옛 제주도 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등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 등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한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풍력발전사업자들은 전기관로를 지중화시설로 설치해 도로점용료를 면제 받았다"며 "제주시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시는 "전기공급시설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며 "탐라해상풍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이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라며 "원고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령상 전기공급시설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시설'과 '설비'가 전기사업법령상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도로점용조례 단서의 '전기공급시설'은 전기사업법상 '전기공급설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통일적 해석"이라며 "이 사건 전기관로를 처음부터 지중화시설로 설치해 도로점용조례 단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으로,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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