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청렴을 업그레이드하자
상태바
적극행정으로 청렴을 업그레이드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정지영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정지영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정지영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강산이 세 번 변한다는 30년 전, 고3 시절에 담임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빵이나 햄버거 등 고급스러운 간식을 사 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맘껏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면서 본인은 돈 봉투를 받지 않겠다며, 준다고 하여도 다 간식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왔을 때 돈 봉투를 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있었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다.

아직도 간간이 뇌물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 정치인, 공직자들에 관한 보도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계기로 청렴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유럽 반부패 국가 역량 연구센터에서 평가한 공공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 19위, 아시아에서 1위에 올랐으며, 뇌물위험도 평가 결과에서도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뇌물이 통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 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느끼는 높은 청렴도와는 다르게 실제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소극적인 일처리에 시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존 법리 및 관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감사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공무원 개인의 선의에 의존한 적극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올해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4조에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뇌물문화가 우리 주변에 사라지는 것처럼 소극행정이 사라지고 적극행정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정지영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