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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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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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월 한달 간 차고지 등에서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오전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징금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공원 주변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역 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차 1167대, 승합차 151대, 화물차 546대, 특수 123대로 총 1987대다.

서귀포시는 이번 상반기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해 계도 24건, 타시도 이첩 5건, 8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징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귀포시는 전세버스나 타 지역에서 입도한 화물차를 배려해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5곳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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