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명령 발동 야간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음에도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안동우 시장이 지난 1일 밤 10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방문해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야간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6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밤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이로인해 야간 행락 인파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백사장 내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단속에서는 마스크 착용 단속 5건, 음주 및 취식 단속 15건, 폭죽 사용 단속 2건 등 22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밤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불꽃놀이 금지 △흡연 금지 △입수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계도 중이다.
백사장 내에서 음주‧취식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음주·취식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동우 시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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