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중 복층화 주차장 완료예정 외도동·도남동·한림읍도 지정 추진
제주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정존과 노형 제2 공영주차장으로, 지난달 15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주정차 단속은 이달 16일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8월과 9월 개장 예정인 외도동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한림읍, 도남동 주차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20일간)를 실시해 향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층화 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관할 동주민센터 협조하에 지역주민, 상가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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