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잦은 북촌13길 입구, 좌회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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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잦은 북촌13길 입구, 좌회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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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54곳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 일주도로 북촌13길 입구.<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제주시 일주도로 북촌13길 입구.<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그동안 불법 좌회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제주 일주동로 북촌13길 입구에 신호기를 신설, 좌회전이 허용되는 등 교통환경이 개선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5곳 지점에 대해  10월중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좌회전 허용 18곳 지점 △유턴 허용 5곳 지점 △횡단보도 신설 27곳 지점 △횡단보도 이전 4곳 지점이다.
 
특히 일주동로 북촌13길 입구는 최근 불법 죄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으로, 좌회전 허용․신호기 신설을 포함한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가결 사항 이외에 유관기관 합동점검 시 개선이 필요 한 지점에 대해서도 주행 유도선 설치, 유턴구역선 연장 및 정지선 변경 등을 통해 원활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도출된 심의 가결 지점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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