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수년째 수질기준 초과 하수 바다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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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수년째 수질기준 초과 하수 바다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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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되지 않은 하수 바다에 배출...5년간 6차례 '개선명령'

제주시 19개 동(洞)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사태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환경부 제출 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두하수처리장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첫번째 개선명령이 내려진 2017년 4월 당시에는 수질오염의 지표로 꼽히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41~125mg이 측정돼 기준치인 40mg을 최대 3배까지 초과했다.

부유물질(SS)도 ℓ당 11~30mg(기준치 10mg)을 넘겼으며, 총질소(T-N) 23~51mg(기준치 20mg), 총인(T-P) 3~9mg (기준치 2mg)를 넘기는 등 각종 오염물질이 연속 3회 이상 또는 주 10회 이상 초과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개선명령이 내려진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에도 COD는 ℓ당 41~114mg, SS는 11~131mg, T-N은 21~43, T-P는 3~13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높은 수치로 검출됐다.

세번째 개선명령이 내려진 2018년 12월에는 SS만 ℓ당 19~20mg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는 COD가 ℓ당 49.6~173.8mg, SS는 10~245mg, T-N은 21~60mg, T-P는 2~17mg로 4개 부문에서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며 네번째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다섯번째 개선 명령은 지난 1월 내려졌다.

당시 점검에서 SS가 ℓ당 10.5~16.7mg으로 기준치 10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여섯번째 개선명령이 내려졌는데, 당시 COD는 ℓ당 40.3~61.4mg, T-P는 2.227~4.559mg이 검출됐다.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사유는 지난 2017년 1차 개선명령 당시 '유입부하량 증가 등 체류시간 부족'이 제시됐다.

이에 제주도는 일 1만4000톤 규모의 생물반응조를 증설하고, 송풍설비 및 산기관 등 시설개선을 추진했지만 이후 5차례 모두 '시설 용량 초과유입' 등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에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상당수 장비가 최근 시설 교체가 이뤄졌지만, 일부 장비의 경우 20년째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하와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1970년대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지속된 관리와 시설개선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도 이상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도두처리장의 2배인 연 30만톤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평소에 끊임없는 관리와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두처리장은 과연 제대로 시설을 개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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