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허위자격으로 농지 사들인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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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허위자격으로 농지 사들인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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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거주 35명 농지법 위반혐의 입건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 발급"
제주경찰청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사꾼'을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농지법 위반 사례로 나타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한 농지.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사꾼'을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농지법 위반 사례로 나타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한 농지. ⓒ헤드라인제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주도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육지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중간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11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한 결과 35명에서 농지법 위법 행위가 확인돼 이들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 된 사람의 거주지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이다. 공무원은 경남지역 1명, 울산지역 2명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에서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농지자격취득즈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펜션을 건축해 운영할 목적, 또는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해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 공무원 적발자 중 울산지역의 ㄱ씨는 지난 2017년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의 농지 580㎡ 정도를 3.3제곱미터당 8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노후에 대비해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ㄴ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서귀포시 안덕면의 600여㎡를 3.3제곱미터당 70~80만 원의 가격으로 분할 매입했다. 그는 주말체험농장을 조성하겠다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을 건축해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으나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오영훈 국회의원 관련한 수사의뢰 부분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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