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학 실험실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실형'
상태바
제주, 대학 실험실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교 실험실과 PC방 등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발각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주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의 한 피시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 ㄴ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ㄱ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ㄱ씨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 종합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