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연장 시설 외 장소에 대한 '공연금지' 조치
제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법상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등에 대한 집합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른 이 조치는 제주도를 비로해 전국 14개 시·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공연시설을 제외한 야외공연, 체육시설 내 공연 등에 대해서는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 300만 이하)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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